레드캡

정도경영

원칙을 지키는 바른 판단으로
정도경영을 실천합니다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이란?

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프로그램(교육 · 점검 · 캠페인 등)을 말합니다.
레드캡투어는 모든 임직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, 주요 준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CP의 8대 요건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CP 8대 요건

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-3호,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(CP) 운영·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

  •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
  •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
  •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
  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
  •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
  • 내부감시체계 구축
  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
  •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

CP 운영 조직과 역할

대표이사

CP 도입 및 운영 지원
자율준수 의지 천명

자율준수관리자/CCO

CP 운영 총괄 및
최고경영층 보고

정도경영팀/CCO

자율준수관리자 지원
CP 운영 실무

자율준수협의회

주요 리스크 현안 공유
개선과제 논의

각 부서 및 임직원

CP 기준과 절차 준수
사전 점검 이행 및 교육 이수